가톨릭 성음악(공의회 문헌)| 2002/11/22(금)

작성자
dolphin
작성일
2025-10-06 12:37
조회
124
제2차 바티칸 공의회문헌 전례헌장 6장 ; 성음악

제2차 바티칸 공의회문헌 전례헌장 제7조에는 전례가 " 성교회의 다른 어떤 행위도 이 와같은 자리, 같은 비중을 차지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회의 어떤 의식이나 행위 보다도 우월적이고
거룩한 행위임이 명백하다 하겠다. 그리고 상기(上記) 문헌 제6장112조에서는 전례와 성음악의 밀접하고도 중요한 관계를 잘 나타내어 주고 있다. 
성음악은 전례 안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며, 성음악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을 전례헌장 제6장을 중심으로 요약 정리한다.

1. 교회 안의 음악용어의 개념
교회가 정의하는 음악용어의 개념들을 아래와 같이 정립해볼 수있다. 여기에는 종속되는 부분과 포함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가. 종교음악(Musica Religiosa): 넓은 의미로, 종교와 세속의 구분 없이 불리어 지는 음악, 또는 인간 깊은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종교적 심성을 북돋우기 위한,
구체적으로 종교 안에서 불리어 지는 음악을 일컫는다.

나. 교회음악(Musica Ecclesiastica): 다른 표현으로 그리스도교 음악 이라고도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교회 안에서 불려지는 모든 음악을 말한다.

다. 성음악(Musica Sacra): 악기를 연주하거나 노래 들음으로서,혹은 노래함으로서, 인간의 마음을 성화(聖化) 시켜주고 인간내부의 깊숙한 곳에서부터 진리를 찾게되며
기도하는 자세가 되도록 도움을 주는 모든 음악이 이에 해당된다. 구체적으로 가톨릭 교회가 자신을 표방하는 음악이라 할 수 있으며, 성가가 이에 속하는 한 부류이다.
-용어의 역사적 배경: 16세기말에서 17세기초 바로크시대에 일반 신자들의 의식의 새로운 물결이 일어났다.
당시 종교개혁으로 분리되어 나간 개신교에서 독일의 대중 음악의 한 장르인 코랄풍의곡을 사용했다.
교회는 신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한편, 그들의 좋은 면(음악)을 연구하며, 가톨릭음악의 순수성과 전통을 보존하면서 그들의 좋은 면을 끌어들이려 하였다.
18세기말에서 19세기초(낭만파 시절) 성음악이 나타난다. 이후 가톨릭 음악은 언제나 성음악(Musica Sacra)이라 한다.

라. 전례음악(Musica Lifurgica): 종교적 예절 ,전례 안에서 사용되는 음악이다.
-가톨릭 전레음악의 정의: 가톨릭교회가 법적, 공적으로 전례의식안에 허용하였던지, 사용한 적이 있는 음악을 말한다.
-특징: 종교의식과 떨어질 수 없는 전례안의 음악이며, 전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가톨릭 교회는 아무 곡이나 쓸 수없다.
-중요한 요소: 전례의 핵심은 말씀이다. 그러므로 전례음악은 성서의 말씀이 가사가 되어야 한다. 가사는 말씀과 불가분의 관계이다.
멜로디는 가사를 꾸며주는 한 부분이다. 그러므로 전례음악의 주요한 요소는 가사라 하겠다.

2. 성음악(전례음악)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
앞장에서 전개한 것과 같이 교회는 성음악의 순수성과 정통성을 보존하면서 새 시대의 요구에대해 교회의 생각과 방향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나를 세부분으로 나누어 정리한다.

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 ~1963년)
1), 성 아오스딩이 말하는 세 가지 요건(범주).
㉠.음악을 받을 대상이 하느님이어야 한다.(Deus)
㉡.수단은 입으로 하는 노래여야 한다. (Cantus)
㉢.내용은 찬미여야 한다(Lous)
* 성음악이란 하느님께 노래로 찬미하는 것을 말한다.

2). 교황 비오 10세(1903-1914)
1903년 11월 22일에 자의교서(Tra le Sollecitudini)를 반포했다. 이는 전례의 부흥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교황은 로마식 전례에서의 음악의 혼란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바랐던 것이다.
성 비오 10세는 교회음악이 전례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했다. 그는 전례를 성식화 하고 장식해야 하며, 하느님의 영광을 증가케 하고 신자들의 성화에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했다.

● 자의교서(Tra Ie Sollecitudini)
㉠.그레고리오의 성가를 최고의 모델로 삼는다(전례성가의모델 ) Text에 가장 충실하며, 가장 알맞은 선율을 갖고있다. 또한 영혼의 소리이자, 군더더기, 멜로디, 마디가 없다
㉡.전례음악은 항상 전례의 한 부분이며 겸손한 여종이다. 미사는 음악회가 아니며 전례가 음악에 봉사하기 위해 있는 것은 아니다. 모든 중심은 전례이다.
㉢.노래나 악기 연주 때문에 사제가 제단에서 기다리게 해서는 안된다. 미사는 하나의 흐름이다. 사제는 제사를 맡은 사람으로서 음악이나 악기로 인하여 끊김이 없어야 한다.
㉣.노래가 항상 상위를 차지하며, 악기 소리가 노래를 덮어 눌러서는 안되며 노래를 떠 받쳐 주어야 한다: 사람의 노래소리, 가사전달.
㉤.노래에 앞서, 악기의 긴 전주곡 연주는 금지한다.
㉥.파이프 올겐외 피아노 사용과 가벼운 타악기의 사용도 금지한다. 파이프 올겐은 사람의 목소리에 가장 근접한 악기로 다양한 소리를 낸다. 바티칸 공의회 이후 가벼운 타악기 사용을
조심스럽게 허용하고있다

3.교황 비오 12세(1939-1958)
1955년 반포한 회칙(Musicae Sacrae Disciplina)은 미학적이고 기술적인 규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목적 성격이 각 페이지에 넘치고 있다. 비오 12세는 음악은 전례의 조수와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4.교황 요한 23세(1958-1963)
전례를 제일로 생각하고 다음으로 전통을 존중해 현대의 요구에 응답하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었다. 이와 같은 생각이 공의회의 전례 헌장에 반영되어 있다.

가. 1643년 우르바누스 8세 시대에 예부성성은 음악이 직접 독립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으나, "음악이 미사에 봉사하는 것이지 미사가 음악에 봉사하는 것은 아니다".(예부성성 Decr. Auth. n 823.).
성 비오 11세는 음악을 "훌륭한 종", 그런데 전례헌장은 "봉사적 역할" 이란 말을 사용해 음악이 전례 안에서 수행하는 적극적 역할, 실용적인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
성 비오 10세의 자의교서 보다도 더욱 큰 독립성이 음악에 부여되고 있으나 음악이 갖는 책임을 분별할 필요가 있음도 상기시키고 있다.

나. 1963년 제2차 공의회의 가르침
전례헌장 전체로 보았을 때 특기할만한 사항은 전례언어의 모국어 사용 허용과 지역교회의 주교회의의 권한 확대 및 위임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전례헌장 제6장은 제112조에서 121조 까지 불과 10조에 불과하지만 성음악의 전통이 요약되어 있고, 성음악의 발전을 제시 하고있다. 이제까지 공의회에서 나온 문서로서 음악에
대해서만 말한 것은 이것이 최초의 것이다.

1). 전례와 성음악(제112조)
112(a): 6장의 첫머리에 성음악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교회의 모든 전통의 바탕으로부터 강조하고 있다.(규범)
112(b): 교회의 노래가 성서 안에서 또 교부들, 로마교황들에의해 얼마나 찬양되었는가를 특히 강조하고 성음악의 봉사적 임무를 강조하고 있다.(임무)
112(c): 성음악은 마음으로 표현하고 영혼을 일치시키며 전레의식을 더욱 장엄하게 한다. 전례에 도입 허용을 적고 있다.
112(d): 교회의 전통적 규율을 설명함과 동시에 새로운 규칙을 제시해 모든 면에서 재검토 하고있다
.
2). 전례의식(제113조)
113(a): 전례의식이 각 성직 봉사자와 신자가 자기에게 맡겨진 부분을 노래하여 이에 참여할 때, 전례의식은 더욱 장엄한 것이된다.
●미사의 3종류
평미사(Misa lecta): 노래 없이하는 미사
창미사(Misa Cantata): 일반적인 미사
장엄미사(Masa Sollennis): 전체를 노래하는 미사
창미사는 사제와 복사에 의해, 혹은 공동 집전에서 봉헌된다. 이 창미사의 형식에 참여의 각단계가 적용된다.

제1단계:기초적인것, 즉 창미사에 필요한 것을 모두 포함한다. 반복의 말이나 대화구(찬가), 이와 떨어 질 수 없는 노래(감사송, 입당기도, 봉헌기도, 영성체 기도),즉, 주의 기도문 등이다.
ⓐ입당식: 사제의 창과 신자의 응답. 입당기도.
ⓑ말씀의 전례: 복음서 전후의 대화구.
ⓒ성찬의 전례: 봉헌기도. 감사송과 그 전의 대화구, 그후의 감사의 찬가(Sanctus) 전문의 마지막 영창. 주의기도문 전문 후문. 주의평화. 영성체후 기도. 폐회식(지침29조)

제2단계: 대체로 미사 통상문의 노래가 포함된다. 항상 변하지 않는 미사통상문의 노래는 잘 알려져 있어 모든 신자들에게 속해 있다.
ⓐ자비송(Kyrie),대 영광송(Gloria), 평화의 찬가(하느님 어린양;Agnus Dei).
ⓑ신앙고백(Credo).
ⓒ공동기도(ratio communis; 현재 보편 지향기도) 지침30조

제3단계: 고유문의 노래가 포함된다.
ⓐ입당송과 영성체송 ⓑ성서 봉독후의 전례성가.
ⓒ복음서 앞에 하는 알렐루야 ⓓ봉헌송
ⓔ성서 봉독(지침31조)

113(b): 미사, 성사, 성무일도에 따라 각기 다른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신자들의 노래하는 부분에는 모국어 사용을 인정하고 있다.

3). 성음악과 신자의 영적 진보(제114조)
"성음악의 귀중한 유산" 신자들의 능동적 참여로 자기에게 맡겨진 부분에 충실해야한다.(전례헌장 28조 참조)
ⓐ성가대는 신자들의 노래들을 이끌고, 신자들과 교송, 신자전체를 결합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다.
ⓑ성가대의 봉사적 역할 수행, 쉽게 영성체 할 수있도록 배치.

4). 음악 교육(제115조)
음악교육만이 아닌 전례교육도 실시해야 함을 명시

5). 그레고리오 성가와 다성 음악(제116조)
116(a):로마식 전례의 고유한 성가로 전례행위에서 첫 자리임을 명시.
그레고리안 성가-단성음악
116(b): 다음곡(다성음악)도 쓸 수 있다.
다음곡: 무반주의 성악곡(A Capella)

6). 그레고리오 성가의 악보 출판(제117조)
그레고리안 성가집의 표준판은 보완 되어야한다. 표준판 선율은 너무 복잡하여 노래 할 수 없었다. 현재 보완 되어있다.
표준판(Graduale Romanum)
보완판(Graduale Triplex)

7). 일반 찬미가집(제 118조)
112조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범위 안에서 토착화를 허용.

8)선교지의 성음악(제119조)
118조 내용 참조

9)오르간과 기타 악기(제120조)
전통적 악기의 존중 다른 악기 사용은 제22조 2항, 제36조, 제40조에 의거 주교회의 판단에 따라 사용 할 수있다. *아직 한국 주교회의는 그 어떤 판단도 결정 않고 있다.

10). 작곡과 작사(제121조)
121(a): 음악가는 일정 그룹이 아닌 참된 교회음악의 특징을 지닌 곡을 작곡해야 한다.
121(b): 가사는 가톨릭 교리에 부합 되어야한다.

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이후
1967년 3월 5일 예부성(예식 담당 부서) "Musicam Sacram" 훈령: 미사 안에서 성가는 어떻게 불러져야 하는가?- 공의회문헌 113조 편 참조.

거룩한 전례가 하나의 습관적인 행위로 관행처럼 되어 버린다면, 교회의 신앙의 본질마저 왜곡되어 질 수도 있을 것이다. 신앙인의 관심사는 당연히 속세의 삶이 아닌 자신들의 신앙의 본질일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 교회와 모든 신자들에게 순명할 것을 원하신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한번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을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반성과 아울러 순명의 정신으로 함께 나누며,
현실의 이 아픔들을 이겨 나가야 한다.
겸손된 자세로 합당한 전례행위와 그에 따르는 교회가 가르치는 모든 것에 관심과 열정으로 가지고 배우며, 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관행처럼 되어 버린 잘못된 행위와 사고들을 고쳐 나가는데 다 같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끝-